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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만 없으면 면책” 면책제도 개편안 발표…코로나19 금융지원 장려

“중대한 하자만 없으면 면책” 면책제도 개편안 발표…코로나19 금융지원 장려

기사승인 2020. 04.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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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면책추정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표된 10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면책제도 개편안에는 △명확한 명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7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된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면책제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다. 금융사 일선에서는 “금융당국이 고의·중과실인 경우 외에는 면책을 해준다고 하는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해 실제로 면책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면책대상인지 아닌지 금융회사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면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해준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새로 개설되는 면책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과 학계,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법조인·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금융사 임직원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법규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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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 역시 도입된다. 금융사 직원들이 사전에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면책대상 지정을 금융위에 신청하거나, 사후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금감원에 이를 항변하기 위한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내부징계도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하는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향후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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