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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즉시 고발…무관용 대응”

서울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즉시 고발…무관용 대응”

기사승인 2020. 04. 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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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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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중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즉시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난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시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설득과정을 거쳐 귀가 조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수사 기관에 바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생활지원비도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탈자를 과실 치상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방역 비용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받은 뒤 가까운 곳에 생필품을 사러 가거나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나가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 불시 방문, 전화 및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통신 오류·자가 이탈 시 전담공무원의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린다. 이후 전담공무원이 전화와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라자의 이탈 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정부 정책에 따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배려심”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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