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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절도죄도 무조건 형사처벌?...‘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가벼운 절도죄도 무조건 형사처벌?...‘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기사승인 2020. 04. 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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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 일괄 처벌·최소 양형 등으로 처벌 가능성 인식 심어주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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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의 엄중처벌 요구 글’에는 7일 오후 1시 현재 88만308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가해자들로 인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촉법소년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다./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쳐
최근 대전에서 만 14세 미만인 10대들이 무면허로 훔친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연령과 무관한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의 엄중처벌 요구 글’에는 7일 오후 1시 현재 88만308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가해자들로 인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사미성년자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절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령 기준에 따라 일괄적 처벌을 받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은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일괄적 처벌 △엄중한 최소 양형 기준 마련 △보호처분 강화 등 융통성 있는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범죄 유형이나 가해자의 특징과 관계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융통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정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 판사가 재량적으로 양형을 낮출 수 없도록 하는 강제양형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제는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계도할 방법이 있는 범죄까지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사회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n번방과도 연관지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성 착취물을 제조·유포했다가 검거된 이들 중 만 12세 가해자 A군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인 A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한편,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일이 터졌을 때는 관심을 갖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아닌 단 하나의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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