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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푼다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푼다

기사승인 2020. 04. 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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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체 신청…국토부 "적극 지원"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여러 업체에서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일이 내년 4월이기에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심의가 통과되면 차량 확보·기사 교육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이나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하며 내년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한다.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한다.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에 집중 공급한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4월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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