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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도 범단으로 엮으려면 힘들다”…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난항

“깡패도 범단으로 엮으려면 힘들다”…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난항

기사승인 2020. 04. 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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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실질적 '지휘통솔 체계'·조직적 범죄행위 있을 때 범단 의율 가능
檢 "범단 수사, 난이도 높아…조직으로서 '실체성' 있어야 재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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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공범들에게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범단)’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검찰 내부에서는 범단 관련 수사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범죄단체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체관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범죄조직을 범단으로 의율하려면 실질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있는지, 일시·즉흥적인 아닌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A차장검사는 “범단 수사는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며 “수사할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실체관계를 찾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검찰이 폭력조직을 범단으로 의율해 재판에 넘겼던 시기에는 법원도 쉽게 인정해줬지만, 최근에는 범단의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범단으로 의율된 사건 판결에서 △공동의 범죄 목적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 △조직 내부 위계와 역할 분담이 이뤄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범죄단체 성립요건으로 들기도 했다.

특히 법원에서 범죄 조직의 양적인 구색보다는 질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범단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1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폭력조직 등을 범단으로 의율해 수사한 경험이 많은 강력부 검사들도 “깡패도 범단으로 엮으려면 힘들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B강력부장은 “조폭 수사를 할 때도 행동강령·연락망 등이 갖춰져 있어서 범단으로 의율해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지휘통솔체계 아래서 조직으로서의 실체성이 있어야만 범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이 조씨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공동의 범행 목적을 공범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서 구성원이 바뀐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이들을 범단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공범 ‘태평양’ 이모군(16)과 ‘켈리’ 신모씨(32)를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 중인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의 박사방 관련 추가혐의 사건과,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와 이군의 추가 혐의 사건도 각각 경찰에서 송치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또 조씨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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