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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 내는 국민위해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 내는 국민위해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기사승인 2020. 04. 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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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내기 어려운 이들이 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돼 노역을 하는 사회봉사제도다.

사회봉사제도는 그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미납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체 벌금 확정 미납자 67만8382명 중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벌금 확정 미납자인 8만2878명(12.2%)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의 벌금형 금액 구간별 건수에 따르면 기존 대상자인 300만원 이하 벌금 확정 미납자는 57만4698명으로 약 84.7%인데,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벌금 확정 미납자까지 합하면 총 96.9%에 달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사회봉사를 받아들이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 한해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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