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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산관리인 “정경심 ‘검찰 압수수색 대비해야 한다’며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종합)

조국 자산관리인 “정경심 ‘검찰 압수수색 대비해야 한다’며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종합)

기사승인 2020. 04. 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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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증거은닉 인정되더라도 PB와 VIP고객 간 관계 고려해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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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지시를 받고 정씨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피고인과 정씨의 나이 차, 직업관계,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의 사무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28일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정씨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정씨 자택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또 김씨는 정씨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에 갔을 때도 자신의 지인에게 ‘싸움이 끝나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검찰과 싸워야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7일 김씨가 증거를 직접 없애지는 않았지만 은닉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증거 은닉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정씨가 동양대 총장상 위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정씨의 요구로 동양대에 내려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정씨의 개인노트북을 보관하다가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2차 공판기일을 열어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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