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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4. 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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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월적 지위 이용 피해자 상습 폭행…전형적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일"
이씨 "모든 게 부덕의 소치…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어 선처해 달라"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희<YONHAP NO-2590>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연합
검찰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씨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내일이 남편 조양호 회장의 1주기인데,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잠도 못 자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도 했는데 이런 사정을 가엾게 여겨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지난해 4월 운전기사 등 9명을 22차례에 걸쳐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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