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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8일부터 괴리율 확대 종목 매매거래정지

거래소, 8일부터 괴리율 확대 종목 매매거래정지

기사승인 2020. 04. 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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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8일부터 최근 WTI원유 선물 관련 ETN(상장지수증권)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7일 발혔다.

매매거래 정지 기준은 정규시장 매매거래 시간 종료 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 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매매거래정지 기준 해당 시 익일 매매 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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