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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 원대 이혼소송’ 첫 변론, 10분 만에 종료

최태원-노소영 ‘1조 원대 이혼소송’ 첫 변론, 10분 만에 종료

기사승인 2020. 04. 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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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법정으로<YONHAP NO-417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비공개로 진행된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9)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약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30분 최회장과 노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의 불출석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직접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4시1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노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애초 두 사람의 정식 소송절차는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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