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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000억 증자’ 이끈 KT, BC카드 동원할까

케이뱅크 ‘6000억 증자’ 이끈 KT, BC카드 동원할까

기사승인 2020. 04.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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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주요 주주사 "케이뱅크 정상화 의지 확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최선안
부결시 자회사 통한 증자 가능성 높아
케이뱅크가 기존 주주를 중심으로 한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정상화 시동을 건다. 주요 주주사들은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KT가 어떻게든 34%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다. KT는 20대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로 올라서서 자본금을 넣고, 개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자회사인 BC카드 등을 활용해 증자를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주요 주주들을 중심으로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로 인해 발생하는 실권주도 주요 주주사가 나눠 인수할 방침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신규 대출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88%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0.5%)까지 떨어졌다.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41%로 1년 새 0.74%포인트 올랐다. 건전성이 떨어져 자본 확충이 급해진 만큼 일단 기존 주주들을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는 보통주 기준으로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등이다. 이들은 아직 케이뱅크의 증자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본 확충 시기가 두 달 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사회 결의가 된 만큼 주주사 간에도 어느 정도 합의는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KT 말고는 인수에 나설 수 있는 주주사가 없을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면 주요주주, 특히 KT측이 확고하게 의지를 내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어떻게든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요 주주들도 증자에 뜻을 모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KT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가장 최선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시회기에 통과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제외돼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재발의해 정무위원회부터 다시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KT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자회사를 통해 실권주를 인수해서라도 34%의 지분을 확보해 증자를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KT 계열사 중 케이뱅크 신규 주주가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BC카드가 꼽힌다. 지난달 새로 취임한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이 BC카드 사장이었던 터라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KT 관계자는 “일단 대전제는 ‘케이뱅크의 정상화’로, 여러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안은 아무래도 법이 통과되는 것이지만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한 증자 등 다른 방안도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 방안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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