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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비대위, 타다 전·현직 대표 고발…법정 다툼 2라운드 시작되나

타다 비대위, 타다 전·현직 대표 고발…법정 다툼 2라운드 시작되나

기사승인 2020. 04. 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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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비대위2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타다 비대위가 검찰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사진=장예림 기자
타다 드라이버 270명으로 구성된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9일 오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1차 공판을 했던 두 대표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타다 비대위는 검찰에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환 비대위 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이재웅·박재욱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는 ‘불통’ 때문”이라며 “항의 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했지만 쏘카와 VCNC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추후 법적인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타다 측은 SNS를 통해 사업중단을 밝히고 3일 뒤 드라이버에게 알렸다.

비대위 측은 타다 측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파견근로자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해 타다 측이 일방적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타다 드라이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타다 측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견이다. 업무 내용과 방식·근무 시간·장소를 타다 측이 정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또 파견법 위반을 주장했다. 타다 측이 운영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는 근로자파견의 금지업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의미다. 따라서 타다 측은 불법으로 파견 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다른 형사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타다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는 탐욕·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기사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해 생존권을 위협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휴업수당 지급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하니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타다 전·현직 대표를 고발하면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타다와 유사한 고용 방식을 보이는 요기요 배달 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단한 바 있다.

타다 비대위는 배달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과 타다 드라이버·배달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 받기 위해 연대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타다 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노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플랫폼유니온’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한편, 타다 운영사인 VCNC(쏘카 자회사)는 타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수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다는 주력 사업인 타다 베이직을 이달 11일 중단하게 되면서 운행 중인 차량 1500여대의 매각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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