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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기사승인 2020. 04. 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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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을 최대35%에서 20%로 내리고, 현금비중을 최대60%에서 10%로 낮췄다. 중견기업은 민간부담금 비율을 최대50%에서 35%로, 현금비중을 최대50%에서 10%로 내렸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부는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산업부의 경우 산촉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감안해 기술료의 60%를 납부연장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연구기간·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도 허용한다.

동시에 부처별 추가지원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금년도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참여기업이 부채비율·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금년도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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