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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꼭”…국토부, 11개 미매각 부동산 판매에 사활

“이번엔 꼭”…국토부, 11개 미매각 부동산 판매에 사활

기사승인 2020. 04. 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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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11월 2차례 투자설명회 열고 매각 추진 예정
번번이 매각 실패 '애물단지' 잔여부동산 처리 전력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 매각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그동안 애물단지로 전락한 잔여 부동산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 시행 후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은 총 11개다.

이 가운데 당시 안산에 위치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는 연구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으로 인해 매각이 어려웠던 물건으로 부각됐는데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매각의 빠른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이전 공공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매각방법의 다양화 등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잇단 유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난항 등 잇단 난관에 봉착하며 부동산 매각에 일부 차질을 빚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2차례 진행할 예정인 투자설명회에서 미매각 부동산을 털어버릴 계획이다. 우선 부동산이 있는 지역 공공기관의 매입의사를 확인하는 등 기존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서 확대해 필요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투자설명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의 매각 우수사례 현황 등을 조사·분석, 개별 물건별 매각 장애요인 해소대책 마련 등 맞춤형 계획안을 도출해 현실적인 매각 촉진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이번 판촉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각종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매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우려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계획된 이 같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의거해서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매각 촉진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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