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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에 1020억원 개산급 지급

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에 1020억원 개산급 지급

기사승인 2020. 04. 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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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체제로 전환되는 서울적십자 병원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11일부터 서울시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10일부터 102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재정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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