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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불법유통 판치는 살균·소독제…환경부, 2개 제품 긴급 회수명령

‘코로나19’ 틈타 불법유통 판치는 살균·소독제…환경부, 2개 제품 긴급 회수명령

기사승인 2020. 04. 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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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가 이번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됐다. 환경부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다“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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