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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6만명 체류 기간 직권 연장

법무부, 등록외국인 6만명 체류 기간 직권 연장

기사승인 2020. 04. 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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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 체류 기간 만료 외국인 대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따른 공공기관 방문자 감소 효과 기대
법무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위해 곧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달 31일 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명의 체류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공공기관 방문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이미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등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일평균 2559건으로 지난해 연간 총 처리 건수는 63만2264건에 달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가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이끌어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 기간 이내에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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