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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코로나19 여파…보험 해약보다 납입유예 등 제도 활용하는 게 이득”

생보협회 “코로나19 여파…보험 해약보다 납입유예 등 제도 활용하는 게 이득”

기사승인 2020. 04. 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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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생명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들에게 납입유예 등 제도를 활용한 보험 유지를 조언했다.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9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납입유예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료 감액 제도는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을 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은 줄게 된다. 또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있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를 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보험가입자 등이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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