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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친선전 주최사 “책임 과도해”

‘호날두 노쇼’ 친선전 주최사 “책임 과도해”

기사승인 2020. 04.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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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이 "책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가 아닌 티켓판매대행사이므로 (더페스타에 지워지는) 책임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당시 호날두는 곤살로 이과인(33·아르헨티나) 등 동료들이 출전을 권유하는데도 끝내 그라운드에 나서지 않았으며 결장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는 예의마저 실종돼 큰 파장이 일었다.

호날두는 방한 직후 팬 사인회에도 불참했으며 온라인 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쏟아졌다. 이어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티켓 구매자 5000여명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15억여원 규모의 집단소송이다.

한편 이 사건의 2차 변론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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