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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김대호 다시 살아나나…통합당 윤리위, 재심 수용

‘막말 논란’ 김대호 다시 살아나나…통합당 윤리위, 재심 수용

기사승인 2020. 04.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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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최고위, 중간절차 건너뛰고 제명 결정…당헌·당규 위반"
"윤리위, 최고위 당헌·당규 위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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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재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10일 당 최고위원회에 의해 제명이 확정됐던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세대 비하’ 논란에 대한 소명과 당 최고위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2심인 윤리위 재심을 건너뛰고 당헌·당규를 위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명을 통지했다. 후보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라며 “이 자리는 최고위 결정이 명명백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리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노인 폄하 발언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에서 ‘될 수도 있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 흔히 하는 실수”라며 “이 발언에 모멸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자리에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고위가 2심(윤리위 재심)을 건너뛰고 3심에서 제명(최고위 결정)을 확정했다는 점과 관련 “(윤리위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명 취소 가능성에 대해 “(윤리위에서) 안내받은 것은 없고 문제제기 한 부분에 대해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윤리위가 재심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간다.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악구민들의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저도 박탈됐고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은 상태다. 명백하게 불법 부당한 행위로 관악구민과 캠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가”라고 말했다.

징계 절차는 ‘윤리위 결정’이 1심, ‘윤리위 재심’은 2심, 최종 절차인 ‘최고위 결정’이 3심인데, 최고위가 2심을 건너뛰고 3심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윤리위가 김 후보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앞선 최고위의 제명 결정은 무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세월호 텐트’ 부적절 발언을 한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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