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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진료 허용,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사설] 원격진료 허용,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기사승인 2020. 04.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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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원격진료가 10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지난 2월 24일이다.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과 의료진간 또는 환자간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료진이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다음 그 결과를 전화 또는 팩스, 스마트폰 앱으로 알려주고 약 처방까지 해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원격진료는 이달 12일까지 무려 10만3998건에 달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우려하던 오진사례도 없었고 환자들 반응도 좋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주장이다.

사실 지금까지 환자진료는 반드시 대면진료여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에 묶여 원격진료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심장질환자의 경우 심장을 잘 뛰게 하는 장치를 몸속에 삽입할 때 이 장치에 심장상태등 질환정보를 의료진에 보내는 원격전송 기능이 있는데도 이러한 기능을 제거하고 넣는 것이 현실이다. 또 만성신장병 질환자가 집에서 자가투석할수 있는 자동복막투석기도 투석결과와 관련정보가 이 기계를 통해 병의원으로 자동전송되고 의료진이 이를 모니터링해 다음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금지돼 있다. 대면진료 조항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기준 병원을 찾은 당뇨질환자는 303만명, 고혈압 환자 628만명, 고지혈증 환자 200만명 등 만성질환자만 10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러한 원격진료 이용환자가 11억100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수년전 원격진료를 이미 허용한 일본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의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305억달러(약 37조5000억원)로 연평균 14.7%씩 성장하는 추세다.

이러한 원격진료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의료계는 동네의원들의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지만 이는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동네의원의 환자를 더 늘릴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 의료계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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