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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와 사투 펼친 질본 ‘연가비’ 보상해야

[사설] 코로나와 사투 펼친 질본 ‘연가비’ 보상해야

기사승인 2020. 04.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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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죽도록 싸운 질병관리본부(질본)직원들에 대해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9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키 위해 공무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그 대신 연가(年暇)보상비 3963억원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은경 질본 본부장도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급여 30%를 반납하게 됐다. 정부가 국민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이 기간 동안 급여 30% 반납을 결정했고 정 본부장도 이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질본을 포함한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강제 휴가나 다름없는 연가를 모두 사용토록 하고 대신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되는 일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공무원들이 휴가를 많이 사용케 해서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자는 의도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질본과 직원들이 보여준 헌신적·희생적 노력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일률적인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정 본부장은 물론 907명의 전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하루도 쉼 없이 야근에 휴일 없는 근무가 예사였다. 교대 철야근무는 기본이었다. 일부 지방국립 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 잡힐 가능성이 커졌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사례를 배우러 온다고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부처 공무원들은 연가비 삭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질본 직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3개월 이상 야근과 주말근무로 고생했는데 포상을 주기는커녕 연가보상비조차 삭감한다면 또 다른 위기상황에서 누가 헌신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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