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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 한다…수사역량 집중

디지털성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 한다…수사역량 집중

기사승인 2020. 05.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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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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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입구/아사아투데이DB
최근 일부 SNS를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엄격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통로가 되는 디지털성범죄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운영자, 유포자, 방조자 등 관련 불법 행위자를 전원 색출할 계획을 공표하고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범죄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 강력한 대응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실시간 탐색·삭제 기능을 추가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 수사기관인 인터폴, 미국연방수사국(FBI) 등과의 공조 및 해외 기업과의 공조체제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해 수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 사람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조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동성의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여경 전담 조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시 핸드폰 내 APP Store(혹은 Play Store)에서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을 다운받거나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에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신고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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