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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민식이법’ 위반 사고…12세 어린이 부상

부산서도 ‘민식이법’ 위반 사고…12세 어린이 부상

기사승인 2020. 05.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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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아시아투데이
부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는 아이를 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2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3월 31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수영구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반떼 운전자 A(31)씨가 부주의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10대 B(12)양을 치었다.

이사고로 B양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3월 27일 있었던 민식이법 1호 사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례다.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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