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가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25일 개설돼 운영에 들어갔다.
고용안정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포스터>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홈페이지에서는 고용안전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증빙자료, 발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난해 본인의 연소득과 올해 3·4월 소득을 연이어 입력하고 비교대상기간 소득까지 추가 입력하면 모의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대상기간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19년 월평균, 2019년 3월 또는 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