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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기획/조손가정] (5) ‘실질적 조손가정 발굴’ 급선무...관리체계.연계서비스 개선 시급

[가정의 달 기획/조손가정] (5) ‘실질적 조손가정 발굴’ 급선무...관리체계.연계서비스 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0. 05.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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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등 실태조사 2010년 이후 전무...당사자 직접 신청의 어려움도
발굴.지원.사후관리 서비스...미국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주목
조손가정 황혼육아
조손가정들은 조부모들의 건강악화, 경제난, 복지지원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가출 등 가정불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두 연령층이 한 가정으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취약성을 띠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모든 복지제도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 늘고 있다”며 “조손가정은 가난과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온라인 신청이 오히려 이 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내줄 협회나 지원 네트워크 등의 공동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 지원 대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 조손가정을 직접 만나 지원을 돕는 국내 다양한 공공단체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도 조손가정 관리 체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2010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들이 지원 대상으로 발굴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정방문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사례 발굴을 위한 제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 지원 서비스와 조손가정의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조손가정의 5.3%만이 기초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전체 조손가구 미성년 손자녀 5만9183명 중 불과 0.23%인 135명만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강인수 굿네이버스 사업기획팀장은 “이미 조손 가정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많기 때문에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첩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들이 정보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기관과 공공 기관이 복지 영역을 세분화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현재 조손 가정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다앙하게 나뉘어 있다.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도 협업이 잘 이뤄지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미국의 네비게이터(안내자)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손가정의 발굴부터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 사후 관리까지 안내해주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각 조손가정에 개별 담당자를 둬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10만 가구가 넘은 조손가정 지원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조손가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지 외형적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손자녀만 동거한다는 것이 외형적 기준이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적극 개입하고 친권을 행사하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가정은 실질적 조손가정이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동거하지만 자녀 양육 의지가 없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아서 자녀 돌봄을 사실상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만 의존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론 조손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필요한 복지지원을 난발한다면 오히려 부모의 양육 책임감을 약화시켜 조손가정을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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