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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플랫폼 노동자 위한 첫 보호장치 마련…노사정, 자율규범 제정 합의

경사노위, 플랫폼 노동자 위한 첫 보호장치 마련…노사정, 자율규범 제정 합의

기사승인 2020. 05.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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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마련 때까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위해 활용
배달라이더의 요구안
노동절인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오토바이 퍼레이드’ 참가자들의 오토바이에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 요구안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 이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디전노미)’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IT·SW 개발 분야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자율규범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IT·SW 프리랜서 중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자율규범’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제정해 관련법 등 법적 보호수단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현장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급속히 확산·다양화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보호방안 및 규율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해 가는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날 합의문 발표장에는 이랜서, 위시켓, 프리모아 등 국내 대표 IT 중개 플랫폼 기업 대표가 참석해 자율규범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합의문은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등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등 크게 세 분야로 이뤄졌다.

특히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을 비롯해 고객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또 노사정은 IT 프리랜서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징수체계·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디전노미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분야의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전국적으로 10만여명 규모로 추정되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분과위는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확대와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부터 우선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병유 디전노미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의와 공식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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