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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7월부터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기사승인 2020. 05.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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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적발 시 과태료·세제혜택 환수
임대차
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6월까지 운영되며 하반기부터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이와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와 지원혜택이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자 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7월부터 신고자료와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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