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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0. 05. 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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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모씨(62)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확보한 뒤,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김씨와 장씨를 체포했다.

한편 송 시장 측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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