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만남 요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만남 요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기사승인 2020. 05. 29. 11: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년 들어 도내 발생 급격히 증가…역대 최고치 예상
clip20200529110453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 “5000만원을 연이율 3%, 상환기간 10년 조건으로 대출해 줄 수 있으나 이미 부담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대출 2719만원을 변제해야 한다. 현대캐피탈 법무팀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속여 피해금 2719만원을 편취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사칭,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1억2000만원의 피해금이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와 불법대출 사건 범인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한다”고 속여,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위조지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

이처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신종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대면편취형’ 범죄가 매년 2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4월기준)에는 전년도 발생한 건수보다 많은 82건이 발생해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대포통장 개설·계좌 자금세탁 이용 등을 핑계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권했다.

clip20200529110727
연도별 대면편취·침입절도형 발생 현황/자료=강원경찰청
아울러 최근에는 ‘단기 고수익 알바’를 모집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면편취 유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근로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고수익 알바’ 광고에 절대 현혹돼선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종화 강원경찰청 수사2계장은 “금융기관·수사기관은 어떠한 명분이든 절대로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지속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범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인출한 후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