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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 황운하, 사상초유 ‘겸직 국회의원’ 되나

현직경찰 황운하, 사상초유 ‘겸직 국회의원’ 되나

기사승인 2020. 05.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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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 여전히 해법 모색 중…"국회 개시 전 조치" 빈말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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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대전 중구 후보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경찰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겸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도 황 당선인의 경찰 신분 유지와 관련한 문제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 올 1월 기소했다.

그는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황 당선인이 경찰 고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겸직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해 사상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나올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겸직에 따른 보수 제한은 가능하지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황 당선인 면직 처리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받았는데 예견하지 못한 사안이라 의견이 분분하다”며 “토론을 통해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민 청장의 뜻과 달리 일정상 결국 빈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의원면직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의견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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