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씨 항소심서 징역 5년6월 선고

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씨 항소심서 징역 5년6월 선고

기사승인 2020. 05. 29. 15: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52201002949800167481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사기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2007년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