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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경찰 ‘조건부 의원면직’(종합)

겸직 논란 황운하…경찰 ‘조건부 의원면직’(종합)

기사승인 2020. 05.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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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상실…정상적 국회의원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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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대전 중구 후보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나온 이 같은 결정으로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황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당선인의 신분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공무원직 사퇴 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치안감)으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했다.

그는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의 상충으로 사상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나올 상황에 부닥치자 경찰청은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이 문제를 의논해왔다.

이날 경찰청 결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직위 관련 문제는 일시적으로 일단락 됐으나 경찰이 전례가 없고 훈령 등에 명시되지도 않은 ‘조건부 의원면직’ 카드를 꺼낸 데 대한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 당선인이 만약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란 걸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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