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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추진

동해시,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0. 06. 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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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자가용자동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타지역 택시 등 대상
강원 동해시가 오는 30일까지 2020년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 및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해경찰서와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렌터카·리스차량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단속기간 중 터미널, 역, 주요 관광지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여객운송 행위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간 중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여객 이용자들에 대한 계도와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통해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관광객분들 또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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