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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1호 법안, 주택정비·남북경협 활성화 패키지”

윤관석 의원 “1호 법안, 주택정비·남북경협 활성화 패키지”

기사승인 2020. 06. 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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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미래비전 제시
주택법 개정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 자격 제한
남북경협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4종 패키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10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화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1대 국회 공식 업무 첫날인 1일 ‘1호 법안’으로 주택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 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이기도 한 윤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성 요건은 LH나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 범위 내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등 4건의 개정안을 ‘패키지’로 구성해 발의했다. 남북철도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설,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남북한 건설 사업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제2·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소규모정비 활성화 및 남북경협 지원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남북 철도·도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산단개발·주택공급 등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4년 경력을 바탕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 발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1호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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