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방부, 1959년 12월말 이전 퇴직군인 중 퇴직급 7780명 못받아

국방부, 1959년 12월말 이전 퇴직군인 중 퇴직급 7780명 못받아

기사승인 2020. 06. 02. 11: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한 분이라도 더 찾아 드릴 것"
clip20191217151030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다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이 7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이 밝히며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살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고인이 된 분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국방부는 4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아주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을 찾아 군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결과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이 지급됐다. 또 국방부는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1일까지 5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신청자 총 903명에게 총 12억 2900여만 원(1인당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결정 한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