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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남성, 손해배상금 산정에 복무예정기간 포함

군 미필 남성, 손해배상금 산정에 복무예정기간 포함

기사승인 2020. 06. 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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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남성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이익(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산출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 예정 기간이 제외됐다. 취업가능 기간에서 약 2년이 빠지면서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금을 적게 받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군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손해배상에서도 일용임금을 현실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처우”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손해배상 시 군 미필 남성의 군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 때 군복무기간 중 군인봉급만 반영하던 것을 군복무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또 국가배상과 법원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실이익 중간이자 공제방법을 단리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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