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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종합)

검찰,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종합)

기사승인 2020. 06.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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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정경유착 신종 범행 형태"
조국 조카 측 "조국 의혹 규명 위해 조씨 이용…왜곡된 판단으로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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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조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씨의 범행은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그걸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권력과 무자본 인수합병(M&A) 정경 유착의 신종 범행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단순히 권력의 위세를 호가호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내부자인 정경심씨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이와 같은 행위를 용인했고 직접 공적 권한을 남용한 범행이라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측은 “법률 판단 또한 법률 규정과 판례에 따라 돼야 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라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면서, 왜곡된 판단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조 전 장관과 정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간 목표가 됐다”며 “모든 사실은 조씨의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전제되고 이것들이 수사와 공소사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소유하고 익성과 협력관계를 맺으며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관점”이라며 “(이 같은 논리라면) 관련자들이 조씨에게 이용당하거나 수동적 피해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위해 허위진술을 하게 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에게 책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코링크PE의 설립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코링크PE는 익성 등을 위해 일했던 것이고, 익성과 코링크PE 대표가 조씨를 이용했다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조 전 장관 일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이 사건 실제 관련자들은 조 전 장관과 정씨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닌 제가 저지른 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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