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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검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기사승인 2020. 06. 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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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을 지난 4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1월28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관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검사들이 증거조작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의 동생인 유가려씨는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14년 당시 증거조작 사건의 형사기록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기록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 “당시 담당 검사들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유가려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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