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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에만 116개 기업 몰렸다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에만 116개 기업 몰렸다

기사승인 2020. 06.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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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과 통신·유통 등 다양한 비금융회사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희망했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16개 기업 가운데 금융회사는 55곳으로 47.4%를 차지했으며, 핀테크 기업이 20개사(17.2%), 비금융회사가 41개사(3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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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한다. 수요조사 제출 기업이 많은 관계로 수요조사서를 보다 성실하게 작성한 기업에게 컨설팅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8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 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눈에 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신에게 특화된 자산·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조건을 서로 비교해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금융 주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 형성이 기대된다.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금융회사 간 데이터 이동이 활성화돼 금융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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