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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내 편의점·환자 맞춤형 스텐트 허용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환자 맞춤형 스텐트 허용

기사승인 2020. 06. 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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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 발표
현대자동차, 국내 최초 상용차 수소충전소 개소
현대차 전주공장 부지 내에 ‘상용차 수소충전소’/제공=현대차
수소충전소에도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처럼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허가된 규격 외 변형 제작을 금지했던 인공혈관(스텐트)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맞게 바꿔 시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35건(수소경제·신재생에너자,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을 확정했다.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는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불허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을 적용해 금지 규정이 없다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전국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

의료기기인 스텐트는 표준화된 규격을 미리 정해 허가를 받아야해 혈관의 위치, 병변 상태 등 환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12월부터 환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스텐트를 변형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사전 허가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감되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스피커 사업자가 음성 인식 기술 고도화를 위해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경우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와 달리 사용자 인식기술 업데이트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드론 인증 접수창구는 오는 12월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돼,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드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받아야 하고 통합창구가 없었다.

이 외에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타당성이 검증된 자체개발 시험법의 적용을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 아래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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