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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대형 인명피해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이재갑 고용장관 “대형 인명피해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0. 06. 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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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 면담…산안법 위반 양형기준 상향 요청
이재갑 장관,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 관련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은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대형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근본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달 4일에도 양형위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양형위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됐고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설정돼 있다.

양형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내려진 산재 상해·사망사건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 징역·금고형이 내려진 것은 86명으로 2.93%에 불과했다. 반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벌금은 1679명, 집행유예는 981명으로 각각 57.26%, 33.46%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그나마 징역 및 금고형이 내려진 경우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징역·금고형을 받은 86명 중 ‘6개월~1년미만’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인 ‘1년6개월~2년미만’과 ‘2년이상’은 각각 11명, 6명에 그쳤다.

이날 이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매우 엄중해져 대량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산안법 위반 산재사고를 독립범죄군으로 재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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