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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준농림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할 듯

용인시, 준농림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할 듯

기사승인 2020. 06. 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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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서 2종주거전용 등 종상향 추진
층수제한 완화 등 없어져
보정 마북 신갈동 플랫폼시티 예상구역 전경
죄측 앞쪽 산쪽으로 보이는 용인시 자연녹지내 나홀로 아파트.
경기 용인시가 2003년 이전 준농림지에 쪼개기 개발로 들어선 나홀로 아파트 31곳 단지에 대해 현재의 건축물 규모 실태를 현실화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주거전용이나 2종일반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용적율 100%, 4층이하만 가능하다. 하지만 종상향이 되면 2종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용적율이 150%로 늘어나고 층수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용적률 100%로 묶여있는 보정동 성호아파트나 대림1,2차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2종일반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기흥 공세동 청구아파트나 포곡 인정멜로디아파트는 용적율 240%까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2035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서 2003년 이전 준농림지에 쪼개기 개발로 들어선 나홀로 아파트의 자연녹지지역용도에 대해 시가화예정지로 반영토록 결정했다”며 “도시관리계획에서 올해 안까지 해당되는 아파트의 건축물 규모 실태를 반영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주거전용·일반지역으로 종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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