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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말까지 대규모유통업체 판촉비 50% 분담 면제

공정위, 연말까지 대규모유통업체 판촉비 50% 분담 면제

기사승인 2020. 06. 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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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올해 연말까지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행사 비용 50% 분담의무가 면제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체·납품기업 22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 등 판촉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6월 26일부터 연말까지로 기간을 한정했다.

면제 조건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납품업자가 스스로 할인 품목,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다.

기존에는 납품업체가 행사 내용을 정하고 그 콘텐츠도 차별성이 있어야만 유통업체는 의무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유통업체가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나, 중소업체의 경우 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기 어렵고 차별성의 기준이 모호해 할인행사가 소극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일 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유통업계도 경영상황이 어려운 납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으면 화답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또 세일 행사 기간에 최저보장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납품 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해주고 쿠폰과 광고비를 지원한다.

조 위원장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상호간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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