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화상기술 활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공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초진 환자 대면 진료,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등을 기본 원칙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병협은 또 비대면 진료 제도의 도입과 검토,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에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의료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