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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창업공장 전면 사후관리 조사로 불법 뿌리 뽑는다

김포시, 창업공장 전면 사후관리 조사로 불법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20. 06. 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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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지역에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설립된 모든 공장에 대해 이달부터 불법사항을 전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됐다.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이 설립된 경우 각종 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크다.

하지만 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자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의 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특별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사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곳 기업 중 27곳인 73% 기업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매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이처럼 투기성 창업기업이 많은 만큼 시는 전체 266개 창업공장에 대해 6~7월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업장의 원상복구 권고 및 승인취소, 감면부담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계획이다.

신승호 시 기업지원과장은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투기성 공장설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장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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