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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p 한시적 인하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p 한시적 인하

기사승인 2020. 06.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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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를 한시적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가 0.6%포인트 할인 적용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어음수표·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같이 1만6500개사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는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며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한 공제기금의 장점에 정부 이차보전을 더해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도산(폐업) 방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실성 있는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1~3%) △장기가입자 우대 할인(0.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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