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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교시설, 음식 제공·소모임 중단해 달라” 서한문

수원시 “종교시설, 음식 제공·소모임 중단해 달라” 서한문

기사승인 2020. 06. 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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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직원 670명, 7일 관내 종교시설 670개소 찾아가 현장 점검
(생활 속 거리두기 포스터)
경기 수원시가 5일 종교 시설에 “신자들에게 음식 제공, 학생부 운영, 성경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수원시는 모든 개신교회, 성당, 사찰, 원불교 교당에 공문을 보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수원시 종교시설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종교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지속·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자 명부(이름·연락처·주소 등 반드시 기재)를 꼭 작성해 달라”고 권고했다.

시 직원 670명은 주일 종교예식이 진행되는 7일 종교시설 670곳에서 △음식 제공 여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내·외부 방역 △명부 작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에서는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두 차례 발생했다. 지난 3월 생명샘교회(영통구)에서 집단 감염(10명)이 일어났고 최근 수원동부교회(영통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5월 24~29일 수원동부교회(영통구) 예배·모임에 참석한 신도 314명 중 담임목사·신도 등 8명(수원시 57~64번 확진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5월 23일~6월 7일,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과 집합제한 행정명령(6월 1~14일, 물류창고·운송택배물류시설·집하장·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에 따라 13개 업종 534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 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 제한 사업장에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지금까지 7625차례에 걸쳐 현장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 경제·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감염 예방·차단 활동이 조화되도록, 생활습관·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장기적 방역체계다.

‘개인 방역’(5대 핵심 수칙, 4가지 보조수칙)과 ‘집단방역’(5가지 핵심 수칙, 부처별 세부시설 지침)으로 구성된다.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4가지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이다.

‘집단방역 5대 핵심 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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