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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권고안, 우리은행 빼고 모두 ‘불수용’

키코 배상 권고안, 우리은행 빼고 모두 ‘불수용’

기사승인 2020. 06. 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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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다섯 차례 연기 끝에 '거부'
키코 배상 밀어붙인 금감원만 '난감
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5일 키코 배상 권고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기업별로 15~41%까지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 모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특히 신한·하나·대구은행은 다섯 차례나 연기를 요청해, 일각에서는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의 키코 불수용 결정으로 금감원은 무리하게 키코 배상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키코 배상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불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에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에 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42억원의 키코 배상을 결정하고 지급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 3월 5일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나머지 은행 3곳도 불수용으로 결론 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다만 키코 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도 법률 검토 끝에 불수용 결정을 했고, 대구은행은 법률 검토와 함께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해 출자전환과 무상소각을 한 점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두 은행도 은행협의체에 참가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금감원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키코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줄곧 의지를 갖고 진행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키코 배상권고안은 경영진의 배임 우려로 은행들이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금감원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계속 나왔던 우려”라며 “금감원이 배임이 아니라고 해서 배임이 아닌 게 아니고, 은행들도 이런 점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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