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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안전보험 8일부터 확대 시행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8일부터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20. 06. 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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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및 가스 관련 담보 등18개항목으로
경북 청도군은 관내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익사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해 가입해 왔다.

이번에 농기계사고, 가스상해위험 사고 담보를 추가해 18개 항목으로 확대 가입됨에 따라 군민의 재난 및 사고에 대비 할 수 있게 됐다.

청도군은 매년 1건 이상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 보험과 중복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담보 확대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0 대해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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